노동부 ‘특수건강진단 정도관리 규정 일부 개정안’ 고시
특수건강진단 분석정도관리 실시주기가 매년 1회로 변경된다. 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특수건강진단 정도관리 규정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26일까지 행정예고한 후 4월 30일자로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6개월에 한 번 실시되던 특수건강진단 분석정도관리 실시주기가 매년 1회로 변경된다. 하지만 진폐 및 청력정도관리의 경우는 1년에 1회가 그대로 유지된다.
또 진폐 검사의 경우 흉부방사선사진 촬영 및 폐활량 검사만 하던 것에 진폐사진 판독 검사도 추가된다.
이밖에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청각판정의사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던 청각학적 검사가 청각판정업무에 처음 종사하는 의사를 대상으로만 실시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한편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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