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산업의학회 ‘2010년도 춘계학술대회’ 개최
대한산업의학회 ‘2010년도 춘계학술대회’ 개최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0.05.12
  • 호수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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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 산업보건제도 소개 ‘눈길’

 


국내 산업보건분야의 발전을 위해 영국, 프랑스 등 선진 외국의 산업보건 체계를 비교·분석해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대한산업의학회는 지난 7일 서울 서초구 가톨릭대학교 의과학연구원에서 ‘2010년도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대회에는 강성규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과 이영기 환경부 생활환경과장 등 정부 인사를 비롯해 전국 각 대학 전공의 등 산업의학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대한산업의학회의 정기적인 행사라는 틀을 벗어나 선진 외국의 산업보건 체계에 대한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산업보건분야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돼 참석자들의 많은 관심을 모았다.

노재훈 대한산업의학회장은 “선진외국의 산업보건제도와 우리의 제도를 비교하여 우리가 개선할 부분을 찾는 한편 우리가 가진 제도의 장점을 더욱 발전시킬 방안을 찾기 위해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학술대회는 심포지움의 형태로 진행되었으며, 저명한 산업보건관련 의학 교수들이 발표자로 나서 우수한 외국의 체계를 분석·소개했다.

◇ 선진 6개국 산업보건 제도 비교

이날 심포지움의 다양한 발표 중에서도 김양호 울산대 교수는 영국, 독일, 프랑스, 핀란드, 미국, 일본 등 선진 6개국의 산업보건 제도를 상세히 비교·분석해 많은 참석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김 교수에 따르면 영국의 경우 사업주에게 산업보건서비스의 제공을 요구하는 구체적인 법적 조항은 없다. 하지만 모든 사업주는 포괄적으로 규정한 의무 조항을 근거로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책임지고 있다. 또 산업보건서비스의 제공형태 역시 이에 대한 법규정이 없어 민간산업보건서비스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되고 있다.

독일은 예방적인 접근 방식을 강조하며, 산업안전보건의 대상을 규모에 상관없이 공공분야 및 모든 기업의 근로자로 두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는 사업장에서의 산업보건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 산업보건서비스는 사업주가 산업의 및 산업안전보건전문가와 계약을 맺어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

프랑스는 산업보건서비스 규정을 강제하는 엄격한 법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포괄적인 산업보건제도를 가진 국가 중 하나로 꼽힌다. 누구나 산업보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거의 모든 근로자들에게 보편적인 산업보건서비스가 제공된다. 사업주는 단 한명의 직원을 고용하더라도 예방서비스 계약을 맺어야 한다. 또한 법으로 산업의가 산업보건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핀란드의 산업보건서비스는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참여와 협조를 기본 원칙으로 해 감독과 처벌보다는 신뢰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법규정은 단지 기본 틀을 제시할 뿐이며, 사업주가 회사 상황에 맞추어 적절하게 이행한다. 산업보건서비스의 제공은 산업의가 중심이 되는 산업보건팀(산업보건간호사 또는 산업위생사)이 담당한다.

미국은 연방 차원에서 ‘직업안전과 건강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고 있다. 이 법의 일반적 의무조항에 따라 사업주는 유해요인이 없는 일자리를 제공해야 하며, 법에서 정한 건강에 관한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하지만 모든 주가 공통된 형식을 따르지는 않는다. 주마다 관리의 강도가 다르며, 산재보상제도 역시 주마다 다양한 체제를 가지고 있다.

일본은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산업보건서비스 규정을 강제하는 엄격한 법과 제도를 가진 국가로 유명하다. 50인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는 산업의를 선임할 의무가 있으며, 1,0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유해업무인 경우는 500인 이상) 반드시 전속 산업의를 선임해야 한다. 산업보건관리는 산업의의 지도하에 보건관리자 등 산업보건스텝에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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