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덤프트럭 등 타이어식 건설기계 17,600여대를 대상으로 20일까지 건설기계 교통안전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도로를 운행하는 일부 건설기계가 불법 구조변경으로 교통안전을 저해하고 있어, 이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되는 것이다. 이번 점검은 강원도 전역에서 도, 시․군, 경찰의 유기적인 협조 하에 실시된다.
주요 점검 및 단속내용으로는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소지, 정기검사 수검, 등록번호판 청결 및 등화장치 적정상태, 건설기계 구조 및 장치 임의변경, 적재물 이탈방지를 위한 덮개설치, 용량증가를 위한 불법구조변경 여부 등이다.
이를 위반하여 적발될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및 도로교통법에 따라 고발되어 최고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이하의 벌금,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도 관계자는 “건설기계 무면허 조정을 근절하고 불법 구조변경에 따른 대형 교통사고를 예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도로를 운행하는 일부 건설기계가 불법 구조변경으로 교통안전을 저해하고 있어, 이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되는 것이다. 이번 점검은 강원도 전역에서 도, 시․군, 경찰의 유기적인 협조 하에 실시된다.
주요 점검 및 단속내용으로는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소지, 정기검사 수검, 등록번호판 청결 및 등화장치 적정상태, 건설기계 구조 및 장치 임의변경, 적재물 이탈방지를 위한 덮개설치, 용량증가를 위한 불법구조변경 여부 등이다.
이를 위반하여 적발될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및 도로교통법에 따라 고발되어 최고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이하의 벌금,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도 관계자는 “건설기계 무면허 조정을 근절하고 불법 구조변경에 따른 대형 교통사고를 예방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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