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제도, 건설기계에도 도입
리콜제도, 건설기계에도 도입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0.05.19
  • 호수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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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상 결함이 발생할 경우 제작사가 책임지고 수리하는 리콜(Recall) 제도가 앞으로 지게차, 굴착기,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에도 도입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현재 자동차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리콜제도를 건설기계 분야에도 적용하기로 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에 착수한다고 17일 밝혔다.

현재 건설기계는 제작사의 귀책사유로 결함이 발견되어도 제작사가 스스로 하자를 인정하지 않는 한 소비자 입장에서는 무상수리를 받을 수 없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건설기계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제작 결함이 발생했을 경우 제작사 스스로 결함을 공개하고 시정할 수 있도록 리콜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결함이 있는데도 제작사가 시정조치를 하지 않거나 거부할 경우에는 정부가 강제 리콜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국토부는 교통안전공단을 통해 건설기계에 대한 결함 여부를 조사해나가고, 결함이 발견된 건설기계의 제작사 등에 시정조치 계획과 진행상황을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할 방침이다.

참고로 현재 국내에서 등록, 운영되고 있는 건설기계는 36만6천여대로 추정되고 있다. 지게차가 12만대로 가장 많고, 그 뒤로는 굴착기 11만 5,000여대, 덤프트럭 5만 3,000여대 등의 순으로 파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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