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발주공사 부실기업 종합관리 대책 추진
경남도, 발주공사 부실기업 종합관리 대책 추진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3.02.06
  • 호수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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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역에서 실시되는 각종 공공공사에는 부실업체가 참여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경남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실기업 종합관리 대책’을 최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입찰 단계에서부터 부정당업체의 참여를 엄격히 제한하고, 상대적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하도급 업체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도는 사전심사에서 사업추진계획의 타당성을 집중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며, 계약심사 단계에서는 설계의 원가나 공법의 선정 등에 대한 적정성을 중점적으로 심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낙찰자 선정 시에는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을 통해 설계의 타당성 등을 심의위원과 용역업체, 발주청이 참여하는 가운데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청렴계약 이행서약 위반업체는 2년 내 시장 진입을 제한키로 했다.

한편 이번 대책에는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공사 진행과정에서 부실시공을 하거나 하도급 위반, 계약의 부당 이행, 안전관리 소홀 등으로 적발될 경우 중점 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특별 관리하는 한편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G2B)에 업체 명단을 게재해 향후 적격심사 평가에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는 하도급 업체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하도급 실태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해 임금·자재·장비대금 체불방지 등에도 철저를 기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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