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도입된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가 전체의 절반에 근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연금이란 매월 일정액의 퇴직적립금을 외부의 금융기관에 위탁해 관리·운용하면서 퇴직 시 연금으로 받는 제도다. 기업이 도산하더라도 근로자의 퇴직급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2005년 12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시행과 함께 제도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각 회사는 노사 합의에 따라 확정급여형퇴직연금(DB)과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확정급여형(DB)은 근로자가 받을 연금액이 사전에 확정되며 적립금의 일부는 사외에, 일부는 사내에 적립 운용된다. 확정기여형(DC)은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가 적립금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되는 것으로 근로자 개인별 계좌의 적립금을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게 되므로 운용수익에 따라 연금급여액이 달라질 수 있다.
고용부는 이와 같은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가 지난해 기준으로 438만명에 달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전체 근로자(925만명)의 47.4%에 해당하는 수치다.
아울러 적립금 규모는 67조3,000억원으로 전년(49조9,000억원)보다 17조4,000억원 정도가 늘어났다. 제도유형별로는 확정급여형(DB) 적립금(49조7,000억원)이 73.8%를 차지했다.
한편 금융기관별 적립금액은 은행(33조5,000억원), 생보(16조1,000억원), 증권(12조5,000억원), 손보(5조1,000억원) 등의 순으로 은행권의 시장점유율이 49.8%에 달했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퇴직연금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퇴직연금이란 매월 일정액의 퇴직적립금을 외부의 금융기관에 위탁해 관리·운용하면서 퇴직 시 연금으로 받는 제도다. 기업이 도산하더라도 근로자의 퇴직급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2005년 12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시행과 함께 제도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각 회사는 노사 합의에 따라 확정급여형퇴직연금(DB)과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확정급여형(DB)은 근로자가 받을 연금액이 사전에 확정되며 적립금의 일부는 사외에, 일부는 사내에 적립 운용된다. 확정기여형(DC)은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가 적립금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되는 것으로 근로자 개인별 계좌의 적립금을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게 되므로 운용수익에 따라 연금급여액이 달라질 수 있다.
고용부는 이와 같은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가 지난해 기준으로 438만명에 달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전체 근로자(925만명)의 47.4%에 해당하는 수치다.
아울러 적립금 규모는 67조3,000억원으로 전년(49조9,000억원)보다 17조4,000억원 정도가 늘어났다. 제도유형별로는 확정급여형(DB) 적립금(49조7,000억원)이 73.8%를 차지했다.
한편 금융기관별 적립금액은 은행(33조5,000억원), 생보(16조1,000억원), 증권(12조5,000억원), 손보(5조1,000억원) 등의 순으로 은행권의 시장점유율이 49.8%에 달했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퇴직연금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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