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의 약 4%가 직장 내에서 지속적으로 따돌림을 당하고 있고, 직장 내 따돌림 1건으로 기업에 발생하는 비용이 최소 1,548만원에 달한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직능원)은 6개월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직장인 2,440명을 대상으로 ‘직장에서의 따돌림 실태조사’에 대해 실시한 결과를 지난달 31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직장 내에서 무시·창피·비판·모욕 등 괴롭힘이나 부당행위를 6개월간 주 1회 이상 지속적으로 당하는 등 따돌림을 경험한 비율은 4.1%로 조사됐다.
따돌림의 주요 가해자는 직속상사가 59.6%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동료(29.8%), 부하직원(11.9%), 기타 상사(9.9%), 고객(9.9%) 순이었다.
직장 내 따돌림에 대한 근로자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에서는 따돌림을 당하는 입장이라면 같은 직급의 동료보다 직장 상사, 부하 직원에게 따돌림을 당하는 것을 더욱 용납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성별로는 여성의 경우 가해자가 되는 것이 피해자가 되는 것보다 더욱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인 반면, 남성은 가해자가 되는 것보다 피해자가 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강했다.
한편 직장 내 따돌림 1건으로 기업이 치러야 할 비용은 피해자 결근과 근무태도 불성실(630만원), 대체인력(275만원), 직속 상사의 시간(538만원) 등을 감안하면 중견기업 기준 최소 1,548만원으로 추정됐다. 생산성 감퇴, 소송비용, 피해자 이직, 간접 관련자들에 미치는 영향 등은 이 비용에 포함되지 않았다.
서유정 직능원 전문연구원은 “직장 내 따돌림을 금지하기 위한 법을 제정해 사업주에게 교육·예방·관리 책임을 부여하는 조치 등이 필요하다”라며 “특히 따돌림, 폭력, 폭언, 성희롱 등을 방지·관리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직능원)은 6개월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직장인 2,440명을 대상으로 ‘직장에서의 따돌림 실태조사’에 대해 실시한 결과를 지난달 31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직장 내에서 무시·창피·비판·모욕 등 괴롭힘이나 부당행위를 6개월간 주 1회 이상 지속적으로 당하는 등 따돌림을 경험한 비율은 4.1%로 조사됐다.
따돌림의 주요 가해자는 직속상사가 59.6%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동료(29.8%), 부하직원(11.9%), 기타 상사(9.9%), 고객(9.9%) 순이었다.
직장 내 따돌림에 대한 근로자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에서는 따돌림을 당하는 입장이라면 같은 직급의 동료보다 직장 상사, 부하 직원에게 따돌림을 당하는 것을 더욱 용납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성별로는 여성의 경우 가해자가 되는 것이 피해자가 되는 것보다 더욱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인 반면, 남성은 가해자가 되는 것보다 피해자가 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강했다.
한편 직장 내 따돌림 1건으로 기업이 치러야 할 비용은 피해자 결근과 근무태도 불성실(630만원), 대체인력(275만원), 직속 상사의 시간(538만원) 등을 감안하면 중견기업 기준 최소 1,548만원으로 추정됐다. 생산성 감퇴, 소송비용, 피해자 이직, 간접 관련자들에 미치는 영향 등은 이 비용에 포함되지 않았다.
서유정 직능원 전문연구원은 “직장 내 따돌림을 금지하기 위한 법을 제정해 사업주에게 교육·예방·관리 책임을 부여하는 조치 등이 필요하다”라며 “특히 따돌림, 폭력, 폭언, 성희롱 등을 방지·관리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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