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노무 Q&A
Question. 당사는 기존에 부여하던 1시간의 휴게시간(식사시간) 외에 추가적으로 오전, 오후 각 20~30분의 유급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헌데 생산라인이 중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자들에게 교대로 휴게시간을 사용하도록 할 경우, 부여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요. Answer. 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은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해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허나 이는 휴게시간과 구분되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대기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한다는 내용을 명문화한 것에 불과합니다.
즉, 근로기준법상의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으로서 근로시간에서 제외되는 시간을 말하고, 대기시간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시간’으로서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시간을 말하는 것인 바, 동 조항의 신설 이전에도 실무상 양자를 구분해 왔습니다.
고용노동부 또한 “대기시간 중에 사업장 밖으로 나갈 수 없지만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면 이는 휴게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근기68207-3298, 2000.10.25 참조)”고 하여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에 따라 휴게시간과 대기시간을 구분하여 왔고, 대기시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해 왔습니다.
따라서 공장설비의 가동 중단을 방지하기 위해 휴게시간을 순차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더라도 귀사의 지휘·감독을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면(흡연, 외출, 휴대기기를 이용한 TV시청, 인터넷 검색 등 개인적인 용무가 가능한 경우) 이는 휴게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홍익노무법인 박지훈 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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