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전면 번호판 부착 안전성 논란 가중
이륜차 전면 번호판 부착 안전성 논란 가중
  • 김효선 기자
  • 승인 2013.02.06
  • 호수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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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의 전면에도 번호판 부착을 의무화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 법률안이 발의된 가운데 이에 대한 안전성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지난달 24일 김동완 새누리당 의원은 모든 이륜차에 전면 번호판 장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륜차의 전면에도 번호판을 부착하도록 함으로써 과속 등에 대한 단속을 용이하게 하고 교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러나 오토바이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륜차의 앞바퀴는 공기의 흐름을 헤쳐 나가는 역할을 하는데, 이때 주행을 방해할 수 있는 구조물 부착은 안전사고로 직결될 수 있다.

대부분의 이륜차가 공기역학적으로 전면이 둥근 형태를 취하고 있는 이유도 주행 시 공기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번호판을 자동차와 같이 전면에 부착하게 되면 공기의 흐름이 방해돼 핸들이 옆으로 돌아가는 등 안전운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또 이륜차의 전면 사각형태의 번호판 부착은 사고 발생 시 사람과 충돌하게 되면 치명적인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한 전문 라이더는 “이륜차 운전자들의 교통신호 위반이 빈번해 안전을 위한 전면 번호판 부착이 불가피하다는 개정안 발의의 기본 입장은 이해가 간다”면서도 “국민의 안전 문제까지 고려하지 않은 법안을 무조건 따르라는 것은 매우 모순된 발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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