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취·방향제서 ‘알레르기 유발물질’ 검출
탈취·방향제서 ‘알레르기 유발물질’ 검출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3.02.06
  • 호수 18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환경부, 제품 함유 주요 화학물질에 대한 위해성평가 발표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방향제나 탈취제에서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이 검출됐다.

환경부는 시중에 판매 중인 방향제와 탈취제 42개 제품에 대한 위해성평가 결과 34개 제품(약 80%)에서 알레르기유발 화학물질 4종이 나왔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위해성평가를 실시한 이들 제품은 소비자 설문조사와 대형마트 인터넷 판매순위 조사를 통해 선정됐다.

참고로 위해성평가는 유해화학물질의 함량을 분석, 예상 노출농도 측정 등을 통해 제품 내 유해화학물질이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결과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청이나 EU에서 알레르기 유발물질로 관리하고 있는 화학물질 중 벤질알콜, d-리모넨, d-리날룰, 시트로넬룰 등 4종이 34개 조사제품에서 검출됐다. 특히 1급 발암물질인 폼알데하이드는 조사 대상 중 4개 제품이 함량기준(25㎎/1㎏)을 넘었고 자율안전확인마크(KC)가 표시되지 않은 제품도 9개 적발됐다.

문제는 우리나라에 명확한 관리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데에 있다.

EU는 벤질알콜의 경우 완구류에 사용을 금지하고 d-리모넨 등 3가지 물질은 세제나 화장품에 0.01% 이상 사용하면 제품에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벤질알콜에 대한 기준치가 없다. 나머지 3종에 대해서도 화장품에 0.01% 이상 들어 있으면 표시를 권장할 뿐 탈취제나 방향제에 대한 명확한 관리기준이 없는 실정이다.

분사형 제품, 액상·젤형보다 유해

또 액상형, 젤형 제품보다 인체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쉬운 분사형 제품의 위해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사형 섬유 탈취제와 방향제는 액상형, 젤형 방향제에 비해 폼알데하이드 검출농도가 낮았지만, 인체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쉬운 특성상 유해지수가 더 높은 수준(0.1이상)으로 나왔다. 이에 따라 함량뿐 아니라 제품의 성질이나 상태에 따른 예상 노출량을 고려해 기준치를 정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가습기 살균제 사고와 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유해화학물질을 함유한 제품에 대해 안전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현재 방향제와 탈취제를 관리하고 있는 지식경제부에 관리기준 위반 제품 등 위해성 평가를 통보하고, 제품 형태에 따라 안전기준을 개정토록 할 계획이다.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원로 70 (대한산업안전협회 회관) 대한산업안전협회 빌딩
  • 대표전화 : 070-4922-2940
  • 전자팩스 : 0507-351-7052
  • 명칭 : 안전저널
  • 제호 : 안전저널
  • 등록번호 : 서울다08217(주간)
  • 등록일 : 2009-03-10
  • 발행일 : 2009-05-06
  • 발행인 : 박종선
  • 편집인 : 박종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보현
  • 안전저널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Copyright © 2025 안전저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hkim@safety.or.kr
ISSN 2636-0497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