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 직업훈련 실시
산재근로자 직업훈련 실시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0.05.19
  • 호수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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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직업훈련ㆍ현장훈련 연계 패키지 형태 제공
산재근로자들의 취업지원을 위한 맞춤형 직업훈련프로그램이 나올 전망이다.

근로복지공단은 10일 산재근로자들을 위해 직업훈련과 현장훈련을 연계한 패키지 형태의 직업훈련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에 있다고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이번 프로그램은 재취업 또는 창업 전 현장에서 사전 체험을 해봄으로써 직업복귀와의 연계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프로그램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우선 공단은 일정 여건을 갖춘 공공부문 또는 민간 직업훈련기관과 약정을 체결할 방침이다.

이후 약정을 맺은 직업훈련기관은 산재근로자에게 일반 직업훈련과 현장훈련을 연계한 패키지 형태로 직업훈련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된다.

특히 공단은 창업관련 현장훈련 수료생에게는 성공적인 창업을 위하여 ‘산재장해인 창업점포 제도’를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직업훈련기관은 현장훈련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는 곳이어야 하며, 산재근로자 등 직업훈련생을 재해보험에도 가입시켜줘야 한다.

또 훈련에 참여하고자 하는 산재근로자는 현재 직업재활급여 대상자 또는 공단 규정에 따른 직업훈련 대상자에 올라 있어야 한다.

프로그램의 훈련기간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내(1일 8시간 이내)이며, 훈련비용은 체결된 약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훈련기관에 지급하게 된다.

근로복지공단의 한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현장훈련 수료 즉시 재취업 또는 창업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많은 훈련기관과 산재근로자가 관심을 가져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근로복지공단은 17일 노동부 워크넷을 통해 인력이 필요한 사업주와 재취업을 희망하는 산재근로자를 연결시켜주는 무료 취업알선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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