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2013년도 산업재해예방 유공자 포상계획을 발표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산재예방 포상은 사업주, 안전보건관계자,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재해예방단체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훈격별로는 산업훈장, 산업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등이 포상된다. 포상별 공적기간은 훈장 15년 이상, 포장 10년 이상, 대통령·국무총리표창 5년 이상, 장관표창 1년 이상 등이다.
신청은 산재예방유공 포상 신청서, 포상신청용 세부 공적내용, 이력서 등을 작성해 오는 15일까지 관할 고용부 지청으로 하면 된다.
심사는 산재예방 수공기간, 사업장 산업재해율, 산재예방 기여도, 직무교육 이수실적 등 평가 대상별로 규정된 항목에 따라 이뤄진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관할지역 고용노동청 및 지청 산재예방지도과로 문의하면 된다.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산재예방 포상은 사업주, 안전보건관계자,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재해예방단체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훈격별로는 산업훈장, 산업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등이 포상된다. 포상별 공적기간은 훈장 15년 이상, 포장 10년 이상, 대통령·국무총리표창 5년 이상, 장관표창 1년 이상 등이다.
신청은 산재예방유공 포상 신청서, 포상신청용 세부 공적내용, 이력서 등을 작성해 오는 15일까지 관할 고용부 지청으로 하면 된다.
심사는 산재예방 수공기간, 사업장 산업재해율, 산재예방 기여도, 직무교육 이수실적 등 평가 대상별로 규정된 항목에 따라 이뤄진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관할지역 고용노동청 및 지청 산재예방지도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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