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위험 산업기계에 대한 관리 강화
고용부, 위험 산업기계에 대한 관리 강화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3.03.06
  • 호수 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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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곡기 등 14종 기계, 안전인증 받아야 사용 가능
미인증·미신고 제품 제조·수입자에 대한 단속 실시

재해발생 위험이 많아 종합적인 안전조치가 필수인 유해위험 산업기계의 대한 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고용노동부는 재해발생 위험이 많은 14종의 산업기계의 경우 3월 1일부터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 신고를 거쳐야 사용할 수 있다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그 대상은 ▲절곡기 ▲곤돌라 ▲기계톱(이동식) ▲연삭기 또는 연마기(휴대형 제외) ▲산업용 로봇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 ▲식품가공기계(파쇄·절단·혼합·제면기만 해당) ▲컨베이어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공작기계(선반, 드릴기, 평삭기, 형삭기, 밀링만 해당) ▲고정형 목재가공기계(둥근톱, 대패, 루타기, 띠톱, 모떼기 기계만 해당) ▲인쇄기 ▲기압조절실 등이다.

참고로 안전인증은 해당기계류의 안전성과 기술능력·생산체계가 고용부 장관이 정하는 안전기준에 부합하는지의 여부에 대해 제조·수입자가 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고 인증마크를 부착하는 제도를 말한다.

자율안전확인은 해당기계류가 고용부 장관이 정하는 자율안전기준에 맞게 설계·제작되었는지를 제조·수입자가 스스로 확인하고 고용부장관에게 신고한 후 인증마크를 부착하는 제도다.

안전인증신청서류 및 자율안전확인신고서 작성에 어려움이 있는 사업체는 안전보건공단에 문의하면 서류작성 등에 대한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하미용 산재예방보상정책관은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신고 제도를 통해 산업기계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근로자를 산업재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부는 이달 1일부터 미인증·미신고 제품을 제조·수입·유통하는 사업체와 사용 사업체에 대한 단속을 시작한다.

따라서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품에 대해 인증이나 확인신고를 받지 않은 제조·수입 사업체는 조속히 인증・신고를 완료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 마찬가지로 사용업체도 대상품을 구입할 때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신고를 받은 제품 인지를 확인하고 구입해야 한다.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 제품은 KCs 표시를 제품에 부착하고 있다.

고용부에 따르면 안전인증을 거치지 않고 제조·수입·사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자율안전확인신고를 거치지 않고 제조·수입·사용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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