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직업병 인정기준 개선안 보완 요구
노동계, 직업병 인정기준 개선안 보완 요구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3.03.06
  • 호수 18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직업병 현실 담아내기엔 다소 부족
지난달 26일 고용노동부가 업무상질병의 인정기준 개편을 내용으로 하는 산재보험법 시행령을 입법예고 했다. 이를 통해 고용부는 만성 과로의 인정기준에 업무시간의 개념을 도입하고, 직업성암의 유해요인을 23종으로 확대하는 한편 인정기준 체계도 전면적으로 개편했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향후 업무상질병인정기준의 확대를 위한 디딤돌을 놓았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개편으로 평가하면서도 직업병의 현실을 담아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논평을 일제히 내놓았다.

한국노총 업무상질병 판정지침 개정 필요

한국노총은 먼저 이번 개편안과 관련해 수십년 간 제도적으로 가로막힌 근로자의 정당한 보상요구를 확대하는 물꼬를 텄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한국노총은 업무상재해 인정범위의 확대와 근로자 입증책임의 완화라는 그동안의 사회적 요구를 만족시킬 수 없으며, 당장 현장의 업무상질병 판정에 있어서도 근본적인 변화를 끌어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아쉬움을 표명했다.

한국노총의 한 관계자는 “만성과로의 인정기준으로 제시된 12주 평균 60시간 이상의 노동은 연장근로를 포함하여 주당 최고 5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며 “또한 최대의 업무상질병임에도 불승인이 많은 근골격계질환에 대해서 사실상 아무런 언급이 없다는 점도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국노총은 직업성암 및 각종 질병의 유해요인과 관련해서도 문제점을 내놓았다. 근무경력 등 최소한의 입증만으로 업무관련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의 세부적 인정기준이 배제되면서, 여전히 부실한 역학조사와 재해조사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노총의 한 관계자는 “이번 개편안은 업무상질병 인정기준을 확대하고, 입증책임을 완화하기 위한 후속과제의 개편이 시급함을 절실히 보여준다”면서 “우선 업무상질병 판정지침 개정과 각각의 재해조사시트의 개선을 통해 명확한 판정기준이 판정위원과 근로자 모두에게 주어짐으로써 공정한 판정과 입증책임의 완화를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완벽하게 입증될 수 없다는 점에서 최소한의 입증을 통해 근로자의 질병이 보호될 수 있어야 한다”라며 “특히 산재보험과 건강보험간의 책임을 공유함으로써 어떠한 질병이라도 근로자의 노동권을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 직업병 인정기준 개정 위한 상설기구 도입

민주노총 또한 한국노총과 비슷한 반응을 보였다. 개정안이 직업병 산재인정 기준과 절차의 부당성 해소, 근로자의 접근성 강화 등을 담아낸 점은 좋으나 날로 증가하고 있는 직업병의 현실을 담아내기에는 미흡하다는 게 그 설명이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개정안은 사회적으로 수차례 제기되었던 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위암·간암, 야간 교대제 노동으로 인한 수면장애·유방암·유산, 기관사의 공황장애, 감정노동으로 인한 정신질환 등에 대한 대책을 반영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직업병을 일으키는 물질, 진단방법, 변화하는 현장의 현실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직업병 인정기준의 정기적인 검토와 개정을 위한 상설기구가 반드시 제도화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기구를 통해 이번에 반영되지 못한 문제들을 연구 검토하여 정기적으로 개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 요지다.

또한 민주노총은 직업성 암 인정기준에 있어 배제된 사회적 요인에 대해 시급히 추가 개정을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의 한 관계자는 “교대제 노동, 노동 강도와 직무스트레스 등은 직업성 암의 주요한 원인이나 이번 개정안에 반영되지 못했다”면서 “직업성 암 산재 신청 중 위암과 간암이 수 년 동안 단 한건의 산재승인을 받지 못했는데, 이에 대한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벤젠 노출기준, 소음성 난청의 노출기준과 종사기간 등 산재 승인과 소송과정에서 문제가 지적되어 왔던 노출 기준이 여전히 개정되지 않았다”라며 “직업성 암을 비롯하여 직업병과 관련된 노출 기준을 개정하고, 복합 노출에 대한 규정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원로 70 (대한산업안전협회 회관) 대한산업안전협회 빌딩
  • 대표전화 : 070-4922-2940
  • 전자팩스 : 0507-351-7052
  • 명칭 : 안전저널
  • 제호 : 안전저널
  • 등록번호 : 서울다08217(주간)
  • 등록일 : 2009-03-10
  • 발행일 : 2009-05-06
  • 발행인 : 박종선
  • 편집인 : 박종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보현
  • 안전저널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Copyright © 2025 안전저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hkim@safety.or.kr
ISSN 2636-0497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