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공사기간과 미흡한 안전관리가 재해의 원인
소규모 현장 맞춤형 안전관리 규정 제정돼야 해마다 소규모 건설현장의 재해율이 증가하고 있어 전략적인 재해예방 대책의 수립 시행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규모 건설현장 재해감소 전략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건설업의 재해감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5년 이후 재해자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사망자 또한 해마다 600여명에 이를 정도다. 특히 공사금액 2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의 경우에는 지난 2011년 기준으로 재해자가 전년대비 4.9%, 사망자는 6.2%나 증가했다. 이는 건설업 전체 평균 재해자, 사망자 증가율보다도 높은 수치다.
문제는 이들 현장에서 발생한 재해자와 사망자수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74.2%, 52.7%를 점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만큼 소규모 현장의 재해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왜 소규모 현장에서 사고가 다발하고 있을까. 보고서는 이에 대한 원인으로 중·대규모 건설현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전관리가 부실한 것을 가장 먼저 지적했다.
소규모 건설현장의 경우 대부분 안전보건에 대해 무관심한 것은 물론 각종 기술지원의 혜택도 원활하게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안전보건관리자에 대한 선임의무가 없어 안전관리가 매우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건설재해를 감소시키기 위해 많은 연구와 대책들이 제시돼 왔지만 대부분 법적 제도적으로 관리가 용이한 중·대규모 건설현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는 것이다. 즉 소규모 건설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이 사실상 전무했다는 주장이다.
또 보고서는 건설공사 시 발주자에게 안전의무를 부여하지 않고 있는 현실도 꼬집었다. 사실 건설업은 발주자를 정점으로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다중 사업주 체제 구조를 띄고 있다. 하지만 제도적으로 발주자에게 안전의무가 없어 그 책임이 하부로 전가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보고서는 이와 같은 상황을 반영해 소규모 건설현장의 재해를 저감하기 위해서는 현장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 규정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현행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이상 현장의 경우 안전관리자를 선임토록 되어 있지만 이를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이뿐 아니라 안전보건책임자의 선임도 모든 건설현장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발주자의 역할과 책임을 명시해 안전관리체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며 “제도 개선에 나서는 가운데 근로자들의 안전의식을 제고시켜 나간다면 재해는 큰 폭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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