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업무로 어깨 파열, 업무상 재해 인정
무리한 업무로 어깨 파열, 업무상 재해 인정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3.03.06
  • 호수 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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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19년 동안 반복적으로 타이어를 들어 옮기는 작업을 하다 어깨 부상을 당한 근로자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최호식 판사)은 지난 3일 김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1993년 4월 타이어회사에서 입사해 성형원(TBB)으로 근무하면서 주 5일, 1일 8시간씩 3교대 근무를 해왔다. 작업 과정에서 김씨는 6.8~13.5kg에 달하는 타이어를 반복적으로 들고 옮기는 작업을 수행했다.

이런 작업을 19년 동안 끊임없이 하면서 그는 어깨에 통증을 느꼈고, 이에 2009년부터 본격적인 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결국 2011년 ‘좌견관절 관절외순 파열’, ‘좌 견관절 상완 이두건 불완전 파열’ 등의 진단을 받았다.

이에 김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승인신청을 했지만 공단은 ‘해당 질환과 작업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요양 승인을 거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김씨는 근무 당시 장기간 타이어를 들거나 옮기는 등의 업무를 함으로써 병을 얻었다”며 “해당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서는 “병의 원인을 퇴행성으로 판단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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