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장크레인으로 중량물 운반작업을 하던 중 협착, 충돌, 추락 등의 재해가 발생해 매년 평균 30명의 근로자가 사망하고 있는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최근 ‘천장크레인 취급작업 안전대책’을 발표했다.
실제로 지난달 26일 경남 창원공단의 한 철강업체에서 천장크레인 조종기사 2명이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고용부에 따르면 천장크레인 사용에 따라 ▲중량물의 흔들림, 선회에 의한 충돌·협착의 위험 ▲와이어로프 및 줄걸이 용구의 마모·손상에 의한 중량물 낙하 위험 ▲주행레일 상부에 임의 출입 또는 수리·점검 시 고소작업에 의한 추락·협착 위험 등이 있다.
이러한 천장크레인의 위험요소를 감안해 고용부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실천해야할 안전관리 수칙을 발표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업주가 지켜야 할 상항으로는 ▲2톤 이상 크레인의 정기적인 안전검사 ▲방호장치 부착 관리 ▲근로자 안전수칙 이행여부 관리·감독 ▲정격하중 초과 중량물 인양 지시 금지 등이다.
또 근로자는 ▲중량물 이동 시 작업반경 내 접근 금지 ▲와이어 로프 및 줄걸이 용구 바닥 방치 금지 ▲팬던트 스위치 또는 무선 리모컨의 정상 기능 임의 해제 금지 등의 안전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사업주의 무관심과 근로자의 부주의로 천장크레인에 의한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라며 “기본적인 안전수칙만 준수해도 사고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달 26일 경남 창원공단의 한 철강업체에서 천장크레인 조종기사 2명이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고용부에 따르면 천장크레인 사용에 따라 ▲중량물의 흔들림, 선회에 의한 충돌·협착의 위험 ▲와이어로프 및 줄걸이 용구의 마모·손상에 의한 중량물 낙하 위험 ▲주행레일 상부에 임의 출입 또는 수리·점검 시 고소작업에 의한 추락·협착 위험 등이 있다.
이러한 천장크레인의 위험요소를 감안해 고용부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실천해야할 안전관리 수칙을 발표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업주가 지켜야 할 상항으로는 ▲2톤 이상 크레인의 정기적인 안전검사 ▲방호장치 부착 관리 ▲근로자 안전수칙 이행여부 관리·감독 ▲정격하중 초과 중량물 인양 지시 금지 등이다.
또 근로자는 ▲중량물 이동 시 작업반경 내 접근 금지 ▲와이어 로프 및 줄걸이 용구 바닥 방치 금지 ▲팬던트 스위치 또는 무선 리모컨의 정상 기능 임의 해제 금지 등의 안전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사업주의 무관심과 근로자의 부주의로 천장크레인에 의한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라며 “기본적인 안전수칙만 준수해도 사고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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