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노무 Q&A
Question. 당사는 현재 타사의 사업을 양수(상법상 ‘영업양도’)받으면서 해당 사업분야에서 일하는 인력을 고용승계하려 합니다. 헌데 영업양도·양수를 하게 되면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근로관계 등이 모두 승계되는 것인지요? 그리고 고용승계 이후 근로조건을 통합하기 위해서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요? Answer. 영업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해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의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를 이전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대판 1991.8.9, 91다15225 참조).
즉 영업양도가 유효하게 이루어지면 양수회사는 양도·양수 당시에 존재하고 있는 근로관계에서 발생하는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그대로 인수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이미 발생한 미지급임금 채무와 아직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은 근로부분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의무도 당연히 양수회사로 승계됩니다.
아울러 연차유급휴가·퇴직금 등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계속근로기간 산정에 있어서도 영업양도 전후기간은 통산되는 것이 원칙인 바, 근로자의 동의없이 중간퇴직의 형식을 취한다면 계속근로연수 단절의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포괄승계에 합의하면서 근로자의 퇴직금산정기간에 이전 회사의 근속연수를 산입하지 않기로 하는 단서조항을 두었더라도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구속력은 없다고 해석됩니다(퇴직 후 입사하는 형식을 취하고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임).
다만 사업을 양도·양수함에 있어 ‘퇴직금 수령(퇴직금 중간정산)’과 ‘근속기간 통산’ 중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선택권이 주어진 상태(중간정산여부에 대해 설문지를 돌려 근로자가 선택하게 하는 등)에서 ‘퇴직금 수령’의 방법을 택했다면 기존의 계속근로관계는 유효하게 단절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존의 근로관계가 승계되면 노동조합, 종전의 단체협약 등의 내용도 같이 승계되므로, 새로운 규칙 제정 및 변경 등을 통해 근로조건들을 일원화하기 전까지는 원 소속기업의 근로조건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에 따라 양수회사는 복수의 취업규칙이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고용승계 인력에 대해 양수 기업의 취업규칙, 인사제도, 임금 등을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취업규칙의 제정 또는 변경을 통해 근로관계 내용을 단일화하기로 변경·조정하는 새로운 합의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른 ‘대상 근로자(고용승계 인력) 과반수의 동의’가 수반돼야 합니다.
홍익노무법인 박지훈 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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