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액 年 7조원
음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액 年 7조원
  • 김효선 기자
  • 승인 2013.03.06
  • 호수 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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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술 때문에 해마다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지난달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음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 및 음주폐해 예방사업의 비용효과성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음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비용으로 연간 7조3,69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수치는 올해 정부가 집행하는 건강보험 지원 예산(6조5,131억원)보다도 1조원 가량이 많은 것이다. 유형별로는 질병으로 인한 비용은 6조1,200억원, 사고로 인한 비용이 1조2,498억원이었다.

연구원은 우선 질병으로 인한 비용을 산정할 때 대표적인 음주 관련 질환인 암, 심혈관계 질환, 소화기계 질환, 정신 질환 등의 진료·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정해 계산했다. 또 이들 질환에서 음주가 미치는 영향 정도를 분석해 직접의료비, 간병비·교통비, 조기사망으로 인해 손실되는 미래 소득 등으로 나눠 분석했다.

그 결과 연간 음주로 인해 발생하는 직접의료비는 1조3,61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간병비 1,656억원, 교통비 211억원 등으로 추산됐다. 특히 음주로 인한 조기사망으로 발생하는 소득손실은 약 4조1,6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성별로는 남성이 3조 9,565억원으로 여성(2,035억원)보다 소득손실액이 높았다.

한편 연구원은 사고로 인한 비용은 산업재해, 교통사고, 화재 등으로 나눠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교통사고로는 1조266억원의 비용이 발생하고, 이어서는 화재 1,174억원, 산재 1,058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음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음주정책은 지나치게 강제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음주정책통합지표(주류 판매 제한 연령, 음주운전 기준 알코올 농도, 주류 가격, 주류세 등)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현 상황을 짚어본 결과 음주규제 정책 강도가 OECD 국가 30개국 중 22위로 조사된 것이다. 또한 연구원은 우리나라는 음주폐해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고, 적절한 음주량을 제시하는 정책 역시 전무하다고 설명했다.

참고로 일부 선진국에서는 하루에 섭취할 수 있는 알코올량을 중심으로 음주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남성은 하루 4잔(표준잔 기준 10g정도) 이하, 여성은 하루에 3잔 이하를 마실 것을 권고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남성은 하루 3~4잔 이하, 여자는 하루 2~3잔 이하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호주는 남녀 구분 없이 2잔 이하를 마실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 같은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지나친 음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과 음주폐해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술에 대한 관대한 문화와 느슨한 규제 정책이 계속되는 한 술로 인한 국가적 손실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특히 우리나라는 주류를 구입하는데 거의 제한이 없다고 할 수 있는 반면, 미국의 경우 일정 시간 이후에는 술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라며 강력한 음주 규제정책이 수립 시행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연구에서는 ‘주폭’으로 인한 범죄 등은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추계에서 제외됐다. 이들을 포함한다면 술로 인해 우리 사회가 치러야 할 사회경제적 비용은 수십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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