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요금 밤 10시부터 심야할증 추진
택시요금 밤 10시부터 심야할증 추진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3.03.06
  • 호수 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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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택시 심야할증 시간이 자정 12시에서 밤 10시로 앞당겨지는 한편 주말 할증제가 도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28일 경기도 과천시민회관 소극장에서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택시산업 발전 종합대책안’과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법안(택시지원법)’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정부 대책에 따르면 현재 자정 12시부터인 심야할증 시간은 오후 10시부터로 앞당겨진다. 또 주말에는 하루 종일 할증요금을 받도록 하는 ‘주말할증제도’가 도입된다.

아울러 이번 대책에는 택시요금을 인상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현재 2,800원인 전국 평균 택시요금을 2018년엔 4,100원, 2023년에는 5,100원으로 점차적으로 올릴 계획이다. 특히 요금 조정주기를 현재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해 더 자주 요금을 올릴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택시 과잉 공급 해소와 요금 현실화를 위해 올해 25만 대인 택시 수를 2023년까지 20만 대로 줄이기로 했다.

택시기사·일반 국민 반발 거세

국토부는 이 같은 방안이 시행되면 택시 서비스의 질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아울러 현재 택시 기사들의 실질 소득이 월 40만원 이상 늘어나는 효과도 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이번 정부 대책이 택시 요금 인상부문에만 편중돼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택시 업계와의 갈등으로 인한 정책적 부담을 승객들에게 전가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택시기사들 역시 이번 정부 대책에 반발하고 있는 모습이다. 택시요금 인상에 따라 이용객이 줄어들게 되고 이는 곧 소득 하락을 불러올 것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법인택시의 경우 요금인상과 함께 사납금도 올라 정부의 뜻대로 소득이 증가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오는 3월 말까지 택시지원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종합대책안을 최종 확정지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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