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 시 강력한 조치 예고
최근 우리나라의 산업재해가 감소추세에 있지만, 사망사고는 주요 선진국보다 여전히 3∼5배 가량 높은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 고용노동부가 사망재해 예방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3월 11일부터 한 달간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별로 ‘사망재해 예방 특별감독’을 일제히 실시한다고 밝혔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사업주 및 근로자의 산업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사업장의 사망재해를 감소시키기 위함”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이번 특별감독은 사망사고 다발재해 취약 업·직종에 해당하거나 사망사고 고위험요인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전국 1,000여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실시될 예정이다. 특히 지게차·크레인 취급작업, 프레스·선반 취급작업, 전기 취급작업, 화재·폭발·누출 위험작업 등 사망사고에 취약한 작업이 있는 사업장이 우선 감독대상으로 선정된다.
또한 하청업체가 위험작업을 분담하고 있는 사업장(원청업체)의 안전보건관리 상태에 대해서도 철저한 감독이 실시될 예정이다.
이번 감독은 사업장의 상시 안전보건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사전예고 없이 불시에 실시될 예정이다. 감독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시정기회 없이 즉시 사법처리 및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강력한 조치가 취해진다.
한편, 고용부는 이번 감독과 함께 사망재해 예방기법을 담은 리플릿 및 포스터(각 35,000부)를 전국 사업장에 제작·배포하여 사업장의 재해예방활동을 활성화시킨다는 방침이다.
고용부 하미용 산재예방보상정책관은 “사고사망재해의 약 70%가 떨어짐, 끼임, 부딪힘, 맞음, 화재·폭발 등 5대 유형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사망재해가 발생하면 인적자원 및 경제적 손실 외에 유·무형의 많은 피해가 초래되는 만큼, 사업장에서는 사망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