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1단계 안전대책 발표
유해화학물질 1단계 안전대책 발표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3.03.13
  • 호수 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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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유해물 안전사고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았다. 유해물 안전관리 규정을 연속해서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 사업장 폐쇄까지 내릴 수 있는 ‘삼진 아웃제’를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김동연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지난 8일 관계 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유해화학물질 안전 1단계 대책’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관계부처·지자체 합동으로 전국에 있는 모든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 대한 일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사업장을 등급화해 관리키로 했다. 전수조사는 우선 사고가 다발하고 있는 산단, 사고이력 업체, 다량 취급업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현재 등록제로 운영 중인 유독물 영업을 ‘허가제’로 전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하는 시스템도 도입하기로 했다. 또 유해·위험성이 큰 작업에 대해서는 원청업체와 하청업체간 도급을 제한하거나 ‘공동책임제’를 시행하고, 중소기업 등 사고 취약부문에 대한 안전교육 등의 지원을 강화해나가는 방안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그밖에 정부는 지자체에 이양한 유독물관리 권한을 환경청으로 환수하고 사업장 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불시점검제’도 도입할 계획이다. 관련 법규를 연속해서 위반하는 경우 영업정지 또는 사업장 폐쇄 등으로 이어지는 ‘삼진아웃제’도 도입키로 했다.

산업단지 등에 전문 단속인력을 24시간 상주시켜 사고예방 활동을 강화하는 ‘24시간 상주감시제’도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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