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사망만인율’ 산재예방정책의 지표로 제시
환노위 ‘사망만인율’ 산재예방정책의 지표로 제시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3.03.13
  • 호수 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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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발표

 


사회안전망 강화 방안 마련 주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산업재해예방,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 등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 시행하라고 정부기관들에게 촉구했다.

환노위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종합한 ‘2012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지난 5일 발표하고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지방노동관서, 안전보건공단 등에 관련 내용의 시정 및 개선을 요구했다.

환노위가 이를 통해 강조한 것은 산재예방과 관련된 제도를 개선하라는 것이다. 특히 환노위는 구미불산 사태와 같은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활동에 매진할 것을 주문했다. 이번 국정감사 결과 보고서에서 지적된 내용들이 앞으로 어떻게 정책에 반영될지 주목된다.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해야

환노위는 이번 결과보고서를 통해 산업안전의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이를 위해 환노위는 먼저 산재예방 정책의 지표를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현재 각종 산재예방정책이 재해율을 기준으로 수립 시행되고 있으나 이를 사망만인율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은폐가 쉽게 이뤄질 수 있는 재해율보다는 상대적으로 은폐가 힘든 사망만인율을 정책의 지표로 삼을 경우 보다 실효성 높은 정책이 수립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환노위는 또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세부적인 내용들도 주문했다. 먼저 환노위는 방사선 노출 근로자에 대한 보호대책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산업현장에서 방사선기기의 활용이 늘고 있는 만큼 방사선 기기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방사선기기 사용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환노위는 산재보험의 적용 폭을 넓힐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밝혔다. 퀵서비스기사 등 저임금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는 중소기업사업주방식(임의가입특례)으로 산재보험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 그 요지다. 이에 환노위는 사회보험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라고 고용부에 요구했다.

중대산업사고 예방 강화

환노위는 중대산업사고 예방과 관련해서 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한 모든 사업장을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밝혔다. 위험물질 누출 등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정안전보고서 심사관리 대상을 상시근로자수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한 것이다. 아울러 공정안전보고서 심사에서 ‘양호’, ‘불량’ 등급을 받은 사업장에 대한 지도기준을 강화할 것도 주문했다.

이밖에 환노위는 추락사고가 잦은 고소작업대를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안전검사대상 유해·위험기계에 포함시킬 것을 주문했다.

지역별 재해예방활동 강화해야

한편 환노위는 각 지역실정에 맞는 산재예방활동을 전개할 것도 요구했다. 먼저 건설업 재해자수가 대폭 증가한 중부청에 대해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중부청 관할 지역의 경우 다른 지역보다 외국인근로자가 많고, 외국인근로자 산재율이 10%를 넘고 있으므로 현지어를 사용한 안전교육 등 외국인근로자들의 산재를 감소시킬 방안을 수립하라고 당부했다.

또 환노위는 광주청 관내 지역의 산재율과 사고성사망율이 높게 나타났다며 산업안전보건 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현장감독 인력을 증원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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