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화학사고조사위원회 설립 필요
국가화학사고조사위원회 설립 필요
  • 임동희 기자
  • 승인 2013.03.13
  • 호수 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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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연세대 문일 교수 주장
복합적·전문적 대응 위해 화학사고현장조정관 역할도 강화해야

최근 잇단 화학물질 누출사고와 관련, 국가화학사고조사위원회(가칭)를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주장은 지난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유승우·한정애 국회의원실이 주최한 ‘화학사고 대응체계의 입법·정책적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나왔다.

이 자리에서 문일 연세대 화학공학과 교수는 “국내 화학공장은 점차 대형화 돼 제어 등이 복잡해졌고 공단에는 주로 1960년대에 지어진 공장들이 많아 사고가 날 수 밖에 없다”며 “우리나라의 10만명당 산재사고 사망률은 OECD 34개국 중 최하위 수준”이라고 우선적으로 지적했다.

이어 그는 “화학사고는 일반 화재사고와 다르게 복합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초기 대응 미흡은 치명적 환경재난을 불러일으키는 만큼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교수는 국회에 화학사고현장조정관의 역할을 강화할 것과 국가화학사고조사위원회(가칭)를 설립할 것을 제안했다.

문 교수는 “상황판단 결과를 바탕으로 조직을 활용해 일정한 행동을 강제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다”며 “다수 기관의 작용 기능을 조화롭게 할 수 있는 화학사고현장조정관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현재 시스템 하에서는 사고가 나면 고용노동부,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등 각 부처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각 부서는 책임소재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며 “전문가로 구성된 대통령 혹은 국회 직속기관으로 관련 위원회를 만들어 지속적이고 안정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상설조직을 설립해야 한다”고 덧붙여 주장했다.

문 교수는 최근 대기업에서 사고가 빈번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세계적 기업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안전에 관한 부분부터 강화돼야 한다”며 쓴소리도 아끼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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