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안전사고 건축주 책임 강화
건축물 안전사고 건축주 책임 강화
  • 임동희 기자
  • 승인 2013.03.13
  • 호수 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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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소방대상물 점검결과에 대한 책임이 건축주에게도 확대될 전망이다.

국회 박남춘 의원은 지난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 했다고 밝혔다.

특정소방대상물이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소방대상물로 아파트(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 기숙사, 공연장, 학원, 학교, 노유자시설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현행법상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에 대해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을 하거나 관리업자(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점검하고 그 결과를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에게 보고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건축주들은 건축물의 소방시설점검을 관리업자에게 위탁해서 맡기고 있고, 그 점검결과 보고도 관리업자 명의로 제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현행 제도에 따르면 화재 등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건물주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게 되는 것이다.

또한 소방시설점검 결과를 보고하지 않을 경우에도 그 책임은 건물주가 아닌 관리업자 등이 지도록 되어 있어 건물주가 해당 건물의 안전관리를 등한시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점검을 외부 위탁으로 하더라도 점검결과의 보고는 관계인과 관리업자의 공동명의로 하도록 했다. 안전점검 결과에 대한 건물주의 책임을 강화한 것이다.

박남춘 의원은 “건축주가 안전을 책임지지 않는 현행 구조로는 건물의 안전관리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어렵다”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건물주의 책임이 명확히 규정되는 만큼 안전성이 더욱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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