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인력 감소 대비하는 최고의 방법
사업장 여건에 따라 임금조정 등 조치 강구해야 사회 안전망의 강화를 위해 정년을 60세까지 의무화해야 한다는 노사정위 권고안이 나왔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지난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노사정위에서 ‘제18차 세대간상생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대간 상생고용을 위한 공익위원 권고문’을 채택했다.
권고문에는 △60세 정년 의무화 △근로시간 단축 신청권 △직업훈련 및 전직·재취업 지원 서비스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위원회는 인구 고령화와 생산인력 감소에 대처하고,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60세 정년 의무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노사는 60세 정년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적극 협력하면서 개별 사업장 여건에 따라 임금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정부는 임금피크제 지원금 및 고령자 고용연장지원금 등의 확대를 통해 정년연장을 뒷받침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원회는 정년기한 명기 및 임금피크제와 연계여부 등을 두고 노사간의 의견이 엇갈려 합의를 이끌지는 못했다.
권고문은 또한 장년 근로자의 퇴직에 대비하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 신청권제도를 도입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사업주의 대체인력 채용 부담과 근로자의 임금 감소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책을 마련키로 했다.
이밖에도 권고문에는 장년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재취업을 촉진하고, 직업훈련 및 전직·재취업 지원 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구체적으로 장년 근로자들을 위한 직무능력 프로그램을 개발·지원하고, 보육·교육 등의 분야에서 장년 친화적인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영범 세대간상생위원회 위원장은 “베이비붐 세대 등 장년 근로자들의 경제활동을 확대하기 위한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고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 노사정간 공감대를 형성했다”라며 “비록 정년기한의 명기 등 일부 안건에 대해 노사 간 의견차이로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지만, 장년 근로자의 고용연장 필요성을 모두가 인식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고 평가했다.
한편 세대간상생위원회는 급격한 고령화와 일자리 창출력 저하에 따른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3월 설치됐다.
지난 1년여 동안 전체회의(18회), 공익회의(13회), 간사회의(17회) 등을 통해 △청년고용을 증진하는 새로운 고용모델 발굴 △세대 간 상생 고용을 위한 제도 및 관행 개선 △세대 간 상생 고용을 위한 노사정 역할 정립 등에 대해 집중 논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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