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규정 상습 위반 시 시설 운영정지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규정 상습 위반 시 시설 운영정지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3.03.13
  • 호수 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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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규정을 위반한 운전자와 교육시설 운영자를 처벌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청주 상당)은 지난 11일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강화를 위해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은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사고는 법에 명시된 필수 확인사항을 운전자가 지키지 않거나 보호자가 미동승 시 발생하고 있다”며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해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한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은 통학차량 안전의무규정을 여러차례 위반해 안전사고나 사망사고를 유발한 교육시설에 대해 지방경찰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에 인가·등록 취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어린이차량 승·하차 시 보도나 길가장자리구역과 같이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토록 했다. 만약 운전자가 이러한 의무규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진다.

이밖에 통학버스에 대한 안전운행 교육을 받지 않은 운전자나 교육기관 운영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한편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어린이 통학차량 사고는 2,707건으로 이중 사망자는 17명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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