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무료쿠폰 메시지 클릭하면 요금 청구
최근 스마트폰을 이용한 신종 사기인 ‘스미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스미싱(Smishing)이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새로운 휴대폰 해킹 기법이다.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인터넷 링크를 클릭하면 스마트폰이 악성코드에 감염되면서 사용자의 정보와 결제승인번호가 빠져나가게 되는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월∼2월 25일까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스미싱 피해 민원은 총 260건에 달했다.
피해접수는 시간이 지날수록 급증하고 있다. 1월에는 매일 1∼3건의 민원이 접수됐으나 2월초에는 평균 10건 이상으로 늘어났고 14일에는 23건, 25일에는 28건이 접수됐다.
사실 휴대전화 소액결제는 결제 과정이 비교적 간단하고, 인증번호만 알면 휴대전화를 갖고 있지 않아도 결제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쉽게 사기행각에 노출될 수 있다. 더구나 최근에는 유명 프랜차이즈 업체의 할인쿠폰 등으로 속여 결제를 요구하는 등 사기 수법도 갈수록 진화하고 있다.
실제로 소비자보호센터에 보고된 소액결제 평균 피해액을 살펴보면 지난 2011년에는 건당 1∼5만원대에서 그친 반면 지난해에는 건당 20∼30만원대로 피해 규모가 늘어났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소액결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를 삭제하거나 소액결제를 하더라도 한도를 낮춰 피해를 최대한 줄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참고로 가입자들은 각 통신사의 고객센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휴대전화 결제 상한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하지만 결제한도액을 별도로 설정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최고 30만원까지 늘어나게 된다.
권익위의 한 관계자는 “소액결제에 필요한 인증번호 문자 메시지가 사용자 몰래 곧바로 악성코드 제작자에게 전달되도록 설계돼 있어 피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라며 “문자로 전송된 URL을 클릭할 때에는 주의하는 한편 휴대전화 청구서의 사용 내역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