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 독립기구 지위 유지
원자력안전위, 독립기구 지위 유지
  • 임동희 기자
  • 승인 2013.03.20
  • 호수 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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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부조직법 개정안 합의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가 부처 산하 조직이 아닌 독립기구로서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17일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정부조직개편에 따르면 새 정부에서 원안위는 현재와 같이 독립기구로 남게 됐다. 대통령직 인수위는 당초 대통령 직속 독립기구였던 원안위를 미래창조과학부 산하로 변경하려 했지만 여야 협상을 통해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 독립성을 유지하도록 결론이 난 것이다.

그동안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등의 환경단체들은 원안위가 독립 기구에서 부처 산하 기관으로 격하될 경우 규제기능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감을 나타낸 바 있다. 그 결과 원전 가동률은 지금보다 더 높아지고, 안전점검이 형식적으로 이뤄지면서 국민안전을 위협할 것이라고 주장했었다.

하지만 이번 여야 합의에 따라 원안위는 독립기구의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그렇지만 이와는 별도로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격하됐고, 소속도 대통력 직속 기구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원자력의 안전·규제 담당 조직인 원안위는 차관급, 원자력 증흥 업무를 맡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는 장관급으로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한편 원안위의 구성도 복잡해진다. 현재 원안위는 상임위원 2명(위원장·부위원장)과 비상임위원 7명으로 구성돼 있다. 상임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 비상임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위촉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협상에서 여야는 ‘원자력안전위원은 국회와 행정부가 같은 수로 추천 구성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 즉 원안위 내에서 여당과 야당, 행정부가 각각 추천한 위원들이 핵심 쟁점을 놓고 대립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곧 원자력 안전과 관련된 문제들이 시급하게 해결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으로 원안위의 운영과 관련해 정부에서 어떤 해법을 제시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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