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과 지식경제부가 지진가속도계의 국산화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기상청은 지진재해에 대비한 ‘건물 진동 모니터링 및 안전경보 시스템 개발’ 과제를 선정하고, 올해부터 지진가속도계의 국산화 기술개발을 추진한다고 최근 밝혔다.
건물 진동 모니터링 및 안전경보 시스템은 지진 및 건물의 진동을 감지하고 상시 안전도를 진단할 수 있는 체계로 지진가속도계가 핵심 장비로 위치하고 있다. 지진가속도계는 지반진동을 관측하는 센서와 이를 기록하는 지진기록계로 구분되며, 건물이나 지반에 설치해 지반 및 건물의 흔들림을 측정해 건물의 안정성과 지진의 내진력을 진단하는 장비다.
이와 같은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기상청은 △기술개발에 필요한 요구사항 도출 △과제기획 지원 △연구개발 결과물의 현장적용 등을 지원하게 된다. 지식경제부는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고 개발에 필요한 세부과제를 수립하게 된다.
기상청의 한 관계자는 “지난 2009년 10월 지진재해대책법 제정 후 공공기관, 댐, 철도, 학교 등의 국가 주요시설에 지진계측시스템의 설치가 의무화됐다”라며 “하지만 높은 개발비용과 한정된 수요로 개발여건이 조성되지 않아 일본, 미국, 영국 등에서 지진관측장비를 수입해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이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고성능 지진관측에 대한 국내 기술력을 확보할 뿐 만 아니라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한 지진경보 및 대응이 가능한 시스템이 개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기상청은 지진재해에 대비한 ‘건물 진동 모니터링 및 안전경보 시스템 개발’ 과제를 선정하고, 올해부터 지진가속도계의 국산화 기술개발을 추진한다고 최근 밝혔다.
건물 진동 모니터링 및 안전경보 시스템은 지진 및 건물의 진동을 감지하고 상시 안전도를 진단할 수 있는 체계로 지진가속도계가 핵심 장비로 위치하고 있다. 지진가속도계는 지반진동을 관측하는 센서와 이를 기록하는 지진기록계로 구분되며, 건물이나 지반에 설치해 지반 및 건물의 흔들림을 측정해 건물의 안정성과 지진의 내진력을 진단하는 장비다.
이와 같은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기상청은 △기술개발에 필요한 요구사항 도출 △과제기획 지원 △연구개발 결과물의 현장적용 등을 지원하게 된다. 지식경제부는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고 개발에 필요한 세부과제를 수립하게 된다.
기상청의 한 관계자는 “지난 2009년 10월 지진재해대책법 제정 후 공공기관, 댐, 철도, 학교 등의 국가 주요시설에 지진계측시스템의 설치가 의무화됐다”라며 “하지만 높은 개발비용과 한정된 수요로 개발여건이 조성되지 않아 일본, 미국, 영국 등에서 지진관측장비를 수입해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이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고성능 지진관측에 대한 국내 기술력을 확보할 뿐 만 아니라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한 지진경보 및 대응이 가능한 시스템이 개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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