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을 발생시키는 건설기계에 대한 규제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최봉홍 의원(새누리당)은 지난 13일 소음발생 건설기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소음발생 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관리기준을 정하고, 소음도 검사 결과 관리기준을 초과한 소음발생 건설기계를 제작·수입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개정안은 개선명령을 받은 소음발생 건설기계 제작·수입자가 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했더라도 관리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 소음발생 건설기계의 제작·수입 또는 판매·사용의 금지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참고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신규 제작·수입된 소음발생 건설기계의 소음도 검사 결과 45%가 유럽소음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소음발생 건설기계의 소음 발생은 심각한 상황이다.
그러나 현행법은 소음발생 건설기계를 제작 또는 수입하려는 자에게 해당 소음발생 건설기계를 판매·사용하기 전에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소음도 검사를 받고 소음의 정도를 표시하는 표지를 붙이도록만 하고 있을 뿐이다. 때문에 소음발생 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그간 끊이지 않았다.
최봉홍 의원(새누리당)은 지난 13일 소음발생 건설기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소음발생 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관리기준을 정하고, 소음도 검사 결과 관리기준을 초과한 소음발생 건설기계를 제작·수입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개정안은 개선명령을 받은 소음발생 건설기계 제작·수입자가 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했더라도 관리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 소음발생 건설기계의 제작·수입 또는 판매·사용의 금지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참고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신규 제작·수입된 소음발생 건설기계의 소음도 검사 결과 45%가 유럽소음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소음발생 건설기계의 소음 발생은 심각한 상황이다.
그러나 현행법은 소음발생 건설기계를 제작 또는 수입하려는 자에게 해당 소음발생 건설기계를 판매·사용하기 전에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소음도 검사를 받고 소음의 정도를 표시하는 표지를 붙이도록만 하고 있을 뿐이다. 때문에 소음발생 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그간 끊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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