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산업안전협회, 석면안전관리 교육 실시
대한산업안전협회, 석면안전관리 교육 실시
  • 김효선 기자
  • 승인 2013.03.20
  • 호수 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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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로부터 석면안전관리교육 위탁기관(제1호)으로 지정된 대한산업안전협회가 석면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협회는 지난 12일 협회 부산지회 교육장에서 부산광역시립시민도서관, 부산시 소재 어린이집 등의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참고로 지난해 4월 29일부터 석면안전관리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연면적 500㎡ 이상인 건축물, 연면적 430㎡ 이상인 어린이집, 연면적 500㎡ 이상인 의료시설 등은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을 지정(석면건축물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중 1인 이상)해야 한다.

또 관리인으로 지정된 자는 일정시간의 석면교육을 이수한 후 석면건축물에 대해 제거, 보수, 유지관리 등 안전관리를 해야 한다.

이 같은 상황에 따라 진행된 이번 교육은 △석면 바로알고 제대로 대처하기 △건축물 석면관리 법령 설명 △석면의 건강장해 △석면 해체·제거작업 및 유지관리 △석면지도 작성 및 유해성 평가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의 역할 등의 내용으로 실시됐다.

전종숙 협회 건설안전본부 건설교육부장은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은 수많은 위험요소를 내포하고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참고로 석면은 건축물의 방화벽, 자동차의 브레이크라이닝, 가옥이나 건물의 단열재 등으로 폭넓게 사용됐지만 지난 2009년 1급 발암물질로 지정돼 사용이 전면 금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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