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기계·기구에 대한 수리·점검작업 안전대책 발표
고용부, 기계·기구에 대한 수리·점검작업 안전대책 발표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3.03.20
  • 호수 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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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전 반드시 주전원 차단 필요
덮개 등 방호장치 기능 임의해제 절대 금물

고용노동부는 지난 14일 기계·기구의 수리·점검작업과 관련한 안전대책을 발표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최근 제조업 현장을 중심으로 각종 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한 청소·수리·점검 작업과정에서 사고성 재해가 빈발하고 있다.

사고는 주로 작업자가 전원을 차단한 후 작업을 하던 중 이 사실을 모르는 동료 근로자가 전원을 공급함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계ㆍ기구ㆍ설비의 주전원을 차단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하다가 협착재해를 입거나 덮개, 방호울, 연동장치 등 방호장치의 기능을 임의 해제하고 작업을 하다가 재해를 입는 경우도 상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고용부는 사업주가 해야 할 안전관리와 근로자가 지켜야할 안전수칙을 각각 발표했다.

먼저 사업주가 해야 할 안전관리를 살펴보면, 사업주는 기계·기구·설비의 수리·점검·청소 등의 작업이 실시될 경우 담당 근로자가 전원을 차단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그 외 근로자는 전원차단장치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또 사업주는 기계·기구·설비의 오작동 등 작업 중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전원을 차단하는 비상정지장치를 근로자가 신속히 조작할 수 있도록 해당 스위치를 작업자의 주변에 부착해야 한다.

아울러 사업주는 방호장치(덮개, 방호울, 연동장치 등)를 부착하고, 근로자가 안전수칙을 지킬 수 있게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

근로자의 경우는 수리·점검·청소 등의 작업 전에 해당 기계ㆍ기구ㆍ설비의 주 전원을 반드시 차단하는 한편 다른 근로자가 전원을 공급할 수 없도록 전원스위치는 열쇠로 잠근 후 담당자가 보관해야 한다. 이때 열쇠로 전원스위치를 잠글 수 없는 경우에는 ‘점검 중 조작금지’ 표지판을 부착해 기계의 불시 가동을 예방해야 한다. 이밖에 근로자는 방호장치 기능을 임의로 해제하지 않는 등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사업주의 무관심과 근로자의 부주의가 원인이 되어 지난해에만 기계·기구의 수리·점검작업 중에 34명이 목숨을 잃었다”면서 “작업 중에는 꼭 안전수칙을 필히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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