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이동탱크 및 위험물운반차량 특별점검
서울시, 이동탱크 및 위험물운반차량 특별점검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3.03.20
  • 호수 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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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구조변경, 허가품목 일치여부 등 확인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본부장 조성완)는 이동탱크와 위험물운반차량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이는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화학물질 누출사고와 같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점검기간은 이달 18일부터 29일까지이며 서울시 전역의 주유취급소와 도로에서 일제히 이루어진다. 검사는 경찰과 합동으로 이루어지며, 검사요원은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한 소방공무원으로 편성된다.

중점 검사대상은 주택가, 도로변 등에 주차된 이동탱크 및 위험물 운반차량 등이다. 참고로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하면 이들 차량은 일정요건을 갖춘 안전한 곳에 상치해야 한다.

점검을 통해 서울시는 이동탱크 불법 구조변경과 허가품목 일치여부 등 시설기준 준수여부를 검사한다. 또한 위험물운송자증 자격 소지여부와 정기점검기록부 비치여부도 확인한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검사에서 적발된 대상에는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라며 “철저한 점검을 통해 사회적 물의를 빚는 대형재난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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