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사망 처벌 강화 특별법 제정 시급
산재사망 처벌 강화 특별법 제정 시급
  • 김효선 기자
  • 승인 2013.03.20
  • 호수 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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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기업주의 책임 확대·강화해야
전국에서 폭발, 화학물질 누출사고 등이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기업에 산업재해 사고에 대한 처벌을 가중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재사망 처벌강화 특별법(가칭)’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게 일고 있다.

기업의 안전불감증과 무리한 작업진행이 산업재해를 불러일으키는 만큼 책임자 처벌을 강화해 산업재해를 줄여나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양대노총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최근 발표했다. 사실 우리나라의 사망만인률은 주요 국가들에 비해 월등히 높은 상황이다. 지난해 고용부가 발표한 산업재해 발생 현황에 따르면 2011년 우리나라의 사망만인률(업무상 사고)은 0.96에 달한다. 이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3~6배 가량 높은 수치다.

문제는 이렇듯 사망을 불러오는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정작 사업주에 대한 처벌은 미미하다는 것이다. 사업주가 산안법을 위반해 근로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된다.

하지만 민주노총이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0년 1월~2012년 7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송치된 사건(8,737건) 중 중대재해는 2,290건으로 26.2%에 달했다. 이 가운데 벌금형이 내려진 경우가 57.2%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는 ‘혐의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된 경우가 13,8%, 기소유예 11.1%, 각하나 선고유예 1.8%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징역형은 62건으로 2.7%에 불과하는 등 실형으로 이어지는 사례는 거의 없다. 노동계가 특별법을 제정해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한국노총은 성명을 통해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를 막고 재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업주의 처벌과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라며 “국회는 산재사망 기업을 강력히 처벌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역시 “산재사망에 대해 원청이나 하청에게 지워지는 책임이 가벼울수록 안전불감증은 확산된다”라며 “사망과 같은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에는 사업주에게 형법상의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명확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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