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삭기 등 건설장비 대상 리콜제도 실시
굴삭기 등 건설장비 대상 리콜제도 실시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3.03.20
  • 호수 18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안전기준 부적합, 작업안전상 결함 발견시 조치
앞으로는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건설기계의 경우 리콜이 실시된다.

국토해양부는 굴삭기, 기중기,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해당 기계에서 작업안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결함이 발견된 경우 이를 공개하고 결함내용을 시정하는 ‘리콜제도’를 이달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리콜제도는 2013년 3월 17일 이후 제작, 조립 또는 수입된 건설기계부터 적용된다. 세부적으로는 ▲법규에 규정된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확인검사 결과와 동일하게 제작하지 않은 경우 ▲조향장치(핸들 등) 고장으로 조종사의 의도대로 조종되지 않는 경우 ▲운행 중 연료의 누유로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가속장치(가속페달 등) 고장으로 조종사의 의도대로 가속 또는 감속이 되지 않는 경우 ▲작업 중 작업장치를 정지시키기 위한 레바 또는 스위치가 작동하지 않는 경우 등이 리콜대상에 해당된다.

다만 에어컨, 라디오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경우나 소모품의 통상적인 마모 등은 리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제작결함이 발견될 경우 조사전문기관(교통안전공단)의 결함여부 조사를 거쳐 수리, 교환 등의 시정조치가 이루어지게 된다.

국토해양부의 한 관계자는 “건설장비의 작업안전을 확보하고, 결함으로 인한 소비자의 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건설기계 정비제도도 한층 강화된다. 국토부는 최근 건설기계 정비업자로 하여금 정비한 건설기계에 대하여 일정기간동안 사후관리를 하고, 정비잘못으로 고장이 발생할 경우 무상으로 정비하도록 하는 내용의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개정안은 건설기계를 정비할 때 이에 필요한 신부품, 중고품 또는 재생품 등을 정비의뢰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건설기계관리법에 명문화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하였다. 개정안은 이달 1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원로 70 (대한산업안전협회 회관) 대한산업안전협회 빌딩
  • 대표전화 : 070-4922-2940
  • 전자팩스 : 0507-351-7052
  • 명칭 : 안전저널
  • 제호 : 안전저널
  • 등록번호 : 서울다08217(주간)
  • 등록일 : 2009-03-10
  • 발행일 : 2009-05-06
  • 발행인 : 박종선
  • 편집인 : 박종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보현
  • 안전저널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Copyright © 2025 안전저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hkim@safety.or.kr
ISSN 2636-0497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