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보로금(보너스)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복직된 근로자에게는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부당 면직됐다 복직한 장모(59)씨와 오모(61)씨가 ‘면직기간 중의 보너스와 수당 등을 지급하라’며 H은행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 중 특별보로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대해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근로자가 근로 제공의 반대급부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임금의 범위에 시혜적 금품은 포함되지 않는다”며 “면직처분 이후 복직될 때까지 매년 이를 지급하기로 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시혜적 금품인 특별보로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연·월차수당과 직책수당은 ‘임금’에 해당한다며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단을 내렸다.
장씨와 오씨는 지난 1982년과 1971년 각각 H은행에 입사해 지점장까지 역임했으나 여신 관련 규정 위반 등을 이유로 2004년 면직 처분됐다. 그러나 이들은 이에 불복하고 면직처분의 무효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뒤 승소해 2008년 8~9월 복직했다.
이에 장씨와 오씨는 면직기간 중 받지 못한 특별보로금과 연·월차수당, 직책수당의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H은행 측은 ‘특별보로금은 경영실적 및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1심은 “장씨 등이 청구한 특별보로금과 연·월차 휴가근로수당, 직책수당은 임금에 해당한다”라며 “면직처분이 무효가 된 만큼 은행 측은 장씨에 1억3,500여만원, 오씨에 1억3,800여만원을 각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장씨 등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이어서 2심은 “특별보로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전제하면서도 “H은행에 부당면직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고 임금이 아니더라도 계속 근무했더라면 받을 수 있는 모든 금품에 대해 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며 이미 지급한 급여에 대한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장씨에 1억7,000여만원, 오씨에 1억7,1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바 있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부당 면직됐다 복직한 장모(59)씨와 오모(61)씨가 ‘면직기간 중의 보너스와 수당 등을 지급하라’며 H은행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 중 특별보로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대해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근로자가 근로 제공의 반대급부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임금의 범위에 시혜적 금품은 포함되지 않는다”며 “면직처분 이후 복직될 때까지 매년 이를 지급하기로 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시혜적 금품인 특별보로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연·월차수당과 직책수당은 ‘임금’에 해당한다며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단을 내렸다.
장씨와 오씨는 지난 1982년과 1971년 각각 H은행에 입사해 지점장까지 역임했으나 여신 관련 규정 위반 등을 이유로 2004년 면직 처분됐다. 그러나 이들은 이에 불복하고 면직처분의 무효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뒤 승소해 2008년 8~9월 복직했다.
이에 장씨와 오씨는 면직기간 중 받지 못한 특별보로금과 연·월차수당, 직책수당의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H은행 측은 ‘특별보로금은 경영실적 및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1심은 “장씨 등이 청구한 특별보로금과 연·월차 휴가근로수당, 직책수당은 임금에 해당한다”라며 “면직처분이 무효가 된 만큼 은행 측은 장씨에 1억3,500여만원, 오씨에 1억3,800여만원을 각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장씨 등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이어서 2심은 “특별보로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전제하면서도 “H은행에 부당면직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고 임금이 아니더라도 계속 근무했더라면 받을 수 있는 모든 금품에 대해 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며 이미 지급한 급여에 대한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장씨에 1억7,000여만원, 오씨에 1억7,1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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