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오도하는 문구 사용도 금지
담뱃값 인상론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담뱃갑의 절반을 경고 사진과 문구로 채우도록 하는 법 제정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국민건강 증진법’ 개정안을 다음 주 중 발의한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김 의원은 “흡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국민 건강 향상을 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연간 3만명으로 강력한 금연 정책이 필요하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흡연에 대한 경고그림이나 사진·문구를 담뱃갑 상단에 전체 넓이의 50% 이상을 차지하도록 하되 경고 그림이나 사진은 30% 이상이 되도록 했다. 현재는 담뱃갑에 표시하는 경고 문구의 크기가 앞·뒷면의 50%로 규정돼 있다.
또 개정안은 담뱃갑 포장지와 광고에 ‘마일드’, ‘라이트’, ‘저타르’, ‘순’ 등 소비자를 오도하는 문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 담뱃갑에 표시된 금연 경고문은 금연을 결심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할 정도로 약하다”며 “국민 건강을 위해서는 담뱃갑에 사용하는 경고 문구나 사진을 강화하고 소비자를 오도하는 문구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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