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 국토교통부 등 공식 출범

새 정부의 국정비전인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를 구현하기 위한 국정운영에 속도가 붙게 됐다.
안전행정부는 새 정부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지난 22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데 이어 국무회의 심의·의결, 대통령 재가를 거쳐 23일 새벽 0시부터 공식 발효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조직법 개정과 함께 각 부처 실·국의 조직 기능, 정원 등 직제를 개편하는 내용의 대통령령도 통과됐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의 중앙 부처는 15부2처18청에서 17부3처17청으로 확대·개편됐다. 이번 정부조직 개편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대선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일부 부처의 역할과 기능이 강화됐다는 것이다.
먼저 기존의 행정안전부는 안전행정부로 공식 출범하게 됐다. 단순히 명칭만 바뀐 것은 아니다. 안행부는 ‘안전 총괄 기능 강화’로 요약할 수 있는 조직개편도 단행했다.
그 대표적인 예로 기존의 ‘재난안전실’을 ‘안전관리본부’로 확대한 것을 꼽을 수 있다. 안전관리본부는 안전에 관한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그에 걸맞게 본부 하부조직으로는 생활안전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안전정책국이 신설됐다.
한편 국토와 도시, 건축, 교통·물류 정책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국토교통부도 본격 출범했다. 국토부는 국토의 개발 등을 총괄하는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국토정책국을 ‘국토도시실’로 격상시켰다. 이에 따라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시, 건축 관련 정책업무가 강화될 전망이다.
이외에도 이번에 발효된 정부조직법에는 경제부총리와 해양수산부를 부활시키고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다. 또 지식경제부는 외교통상부에서 통상기능을 넘겨받아 산업통상자원부로 확대됐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승격됐다.
이와 관련해 정홍원 국무총리는 “정부조직법 통과로 국정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된 만큼 안정적 국정운영을 통해 ‘국민의 삶’을 보살피고 ‘국민행복 시대’를 실현하는데 매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도 개편됐다. 이에 따르면 행정안전위원회는 안전행정위원회로, 국토해양위원회는 국토교통위원회로 명칭이 각각 바뀌었다.
또 원자력안전과 관련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명칭이 바뀐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소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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