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에 유해한 7가지 물질이 특별관리대상으로 추가 지정됐다. 특별관리물질은 암이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생식기능 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공포됐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1-브로모프로판’, ‘2-브로모프로판’, ‘에피클로로히드린’, ‘페놀’, ‘트리클로로에틸렌’, ‘납 및 그 무기화합물’, ‘황산’ 등 7가지 물질이 새롭게 특별관리물질로 지정됐다.
기존 특별관리물질은 ‘벤젠’, ‘1,3-부타디엔’, ‘사염화탄소’, ‘포름알데히드’, ‘니켈 및 그 화합물’, ‘안티몬 및 그 화합물’, ‘카드뮴 및 그 화합물’, ‘6가크롬 및 그 화합물’, ‘산화에틸렌’ 등 9종이었다. 즉 이번 규칙 개정에 따라 특별관리물질이 총 16종으로 늘어난 것이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특별관리물질을 취급할 경우에는 반드시 환기설비를 설치해야 한다”라며 “특히 사업주는 물질명·사용량, 작업내용 등이 포함된 취급일지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유해물질 정보를 알리는 등의 안전관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공포됐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1-브로모프로판’, ‘2-브로모프로판’, ‘에피클로로히드린’, ‘페놀’, ‘트리클로로에틸렌’, ‘납 및 그 무기화합물’, ‘황산’ 등 7가지 물질이 새롭게 특별관리물질로 지정됐다.
기존 특별관리물질은 ‘벤젠’, ‘1,3-부타디엔’, ‘사염화탄소’, ‘포름알데히드’, ‘니켈 및 그 화합물’, ‘안티몬 및 그 화합물’, ‘카드뮴 및 그 화합물’, ‘6가크롬 및 그 화합물’, ‘산화에틸렌’ 등 9종이었다. 즉 이번 규칙 개정에 따라 특별관리물질이 총 16종으로 늘어난 것이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특별관리물질을 취급할 경우에는 반드시 환기설비를 설치해야 한다”라며 “특히 사업주는 물질명·사용량, 작업내용 등이 포함된 취급일지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유해물질 정보를 알리는 등의 안전관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