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폐기물 안전관리 강화 추진
의료폐기물 안전관리 강화 추진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3.03.27
  • 호수 18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불량용기 제조·판매시, 제조업자 등록 취소
2차 감염 예방 위해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금지

불량 의료폐기물 제조·판매자에 대한 처벌이 신설되는 등 의료폐기물 안전관리에 대한 당국의 감시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서용교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1일 대표발의했다.

현재 의료폐기물은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이나 단체가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의 검사기준에 의해 검사한 전용용기만을 사용하여 처리해야 한다. 즉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는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이나 단체의 검사에 합격하기만 하면 판매가 가능한 것이다.

서 의원에 따르면 이런 현행법에는 큰 허점이 있다. 최근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제조업자가 검사기준에 맞는 제품을 검사 의뢰하여 합격처분을 받은 후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의 검사기준에 맞지 아니한 전용용기를 판매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불량 전용용기를 제조하여 판매한 자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이에 서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제조업자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하여 불량 전용용기를 제조하여 판매한 경우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제조업의 등록을 취소하도록 했다.

서 의원은 “앞으로도 의료폐기물이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지난 24일 일회용 의료기기의 재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심 의원에 따르면 해마다 병원에서 2차 감염사고는 약 30만건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1만5,000여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병원 2차 감염의 주원인으로는 일회용 의료기기의 재사용이 손꼽히고 있다. 일회용 의료기기의 경우 한번 사용한 후 이를 재차 사용하게 되면 환자들에게 치명적인 2차 감염을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일부 의료기관에서 이를 재사용하는 사례가 발견되는 등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심재철 의원은 일회용 의료기기의 재사용 금지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회용 의료기기의 재사용 금지를 위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의료기기법’에 따라 의료인은 일회용 의료기기를 한번만 사용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심 의원은 “현재 일부 의료기관에서 일회용 의료기기를 별다른 구분 없이 재사용 하고 있다”면서 “일회용 의료기기의 정의를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이를 어길시 처벌하도록 하는 등 명확한 법적 제재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원로 70 (대한산업안전협회 회관) 대한산업안전협회 빌딩
  • 대표전화 : 070-4922-2940
  • 전자팩스 : 0507-351-7052
  • 명칭 : 안전저널
  • 제호 : 안전저널
  • 등록번호 : 서울다08217(주간)
  • 등록일 : 2009-03-10
  • 발행일 : 2009-05-06
  • 발행인 : 박종선
  • 편집인 : 박종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보현
  • 안전저널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Copyright © 2025 안전저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hkim@safety.or.kr
ISSN 2636-0497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