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영순 의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발의
인근 주민·유관기관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처 가능 최근 유해물질 누출로 인한 인명피해가 전국적으로 끊이지 않는 가운데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주영순 의원은 위험물질의 누출, 화재, 폭발 등 중대 산업사고 예방을 위해 사업장에서 작성하는 ‘공정안전보고서’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지난 20일 발의했다.
참고로 ‘공정안전보고서’는 유해·위험설비를 이용한 공정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계획과 사고 발생시 조치계획 등이 포함돼 있는 자료이다.
현행법상 특정 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주는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 심사를 받아야 하는 의무가 있다. 이는 설비에 의한 위험물질 누출 등으로 사업장 내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 지역까지 위협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이러한 공정안전보고서는 고용노동부와 사업장만 열람이 가능할 뿐 인근 주민들은 물론 환경부, 행정안전부, 소방방재청 등의 정부기관도 볼 수 없어 사고 발생 시 발 빠른 대처가 불가능한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주 의원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로부터 제출받은 공정안전보고서를 사고에 대응하는 유관기관과 인근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끔 법령을 개정한 것이다.
주 의원은 “고용부와 사업장만 알고 있는 공정안전보고서는 사고 예방이나 대처에 효과적인 도움을 줄 수 없다”며 “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장 인근 주민뿐만 아니라 유관 기관들 모두 에게 공개해 사고위험을 줄이고, 효율적인 대처가 가능토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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