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소 용접 작업 중 무릎을 굽힌 자세로 일하다가 발생한 근로자의 무릎 통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은 김모(56)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불승인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최근 밝혔다.
김씨는 1982년 H중공업 협력업체에서 근무하다가 1986년 H중공업에 고용돼 바닥 데크 그라인딩, 커버링 설치작업, 바닥 타일 작업을 했다. 2006년 4월 그는 작업 도중 양쪽 무릎 부위에 통증이 심해 사내 부속의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호전되지 않았다. 이후 2011년 3월에는 다른 병원에서 양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 등의 진단을 받은 뒤 연골 절제술을 받았다.
김씨는 같은 달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요양신청을 했으나, 근로복지공단 측은 “김씨의 작업내용은 무릎에 무리가 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승인하지 않았다. 이에 김씨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결을 청구했지만 이 역시도 기각됐다.
그러나 양산부산대병원은 “김씨는 쪼그려 앉은 자세에서 장시간 선실 용접작업을 해왔다”며 “조선소의 용접 작업은 무릎에 부담되는 작업으로 분류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재판부 역시 “원고 김씨가 무릎을 굽혀 하루에 2∼3시간 이상 근무하는 등 부적절한 자세에서 무릎에 부담되는 반복작업을 29년간 해온 만큼 관련 질병이 생길 수 있다”며 “또한 원고의 무릎통증은 일상생활에서는 발병할 수 없는 질환으로 개인적 요인보다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울산지법은 김모(56)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불승인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최근 밝혔다.
김씨는 1982년 H중공업 협력업체에서 근무하다가 1986년 H중공업에 고용돼 바닥 데크 그라인딩, 커버링 설치작업, 바닥 타일 작업을 했다. 2006년 4월 그는 작업 도중 양쪽 무릎 부위에 통증이 심해 사내 부속의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호전되지 않았다. 이후 2011년 3월에는 다른 병원에서 양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 등의 진단을 받은 뒤 연골 절제술을 받았다.
김씨는 같은 달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요양신청을 했으나, 근로복지공단 측은 “김씨의 작업내용은 무릎에 무리가 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승인하지 않았다. 이에 김씨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결을 청구했지만 이 역시도 기각됐다.
그러나 양산부산대병원은 “김씨는 쪼그려 앉은 자세에서 장시간 선실 용접작업을 해왔다”며 “조선소의 용접 작업은 무릎에 부담되는 작업으로 분류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재판부 역시 “원고 김씨가 무릎을 굽혀 하루에 2∼3시간 이상 근무하는 등 부적절한 자세에서 무릎에 부담되는 반복작업을 29년간 해온 만큼 관련 질병이 생길 수 있다”며 “또한 원고의 무릎통증은 일상생활에서는 발병할 수 없는 질환으로 개인적 요인보다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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