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건설업체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평가항목에 ‘산업재해예방노력 실적’이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건설업체 산업재해예방노력 실적’을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평가항목에 추가하여 관급공사 입찰 시 산업재해발생률 이외에도 산업재해예방노력이 반영되도록 했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건설업체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시 사전적인 산업재해예방노력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면서 “평가항목을 개선함으로써 건설현장의 안전보건활동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4월 29일까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이 적힌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참조 산재예방정책과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건설업체 산업재해예방노력 실적’을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평가항목에 추가하여 관급공사 입찰 시 산업재해발생률 이외에도 산업재해예방노력이 반영되도록 했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건설업체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시 사전적인 산업재해예방노력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면서 “평가항목을 개선함으로써 건설현장의 안전보건활동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4월 29일까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이 적힌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참조 산재예방정책과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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