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반도체업계 종사자 산재 판정시 큰 영향 전망
반도체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백혈병으로 숨진 근로자에 대해 처음으로 산업재해가 인정됐다. 근로복지공단 청주지사는 모 매그나칩 반도체 공장에서 근무하다가 백혈병으로 숨진 김모 씨(당시 38세) 유족이 낸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 청구 사건에 대해 판정위원회가 산재 인정 결정을 내렸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지금까지 반도체 근로자의 암과 중증 질환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를 인정한 사례는 재생불량성 빈혈(2012년 4월)과 유방암(2012년 12월) 등 2건이 있었으나, 백혈병을 산재로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참고로 1997년부터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던 김 씨는 2010년 5월 ‘만성골수성 단핵구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고 이듬해 5월 숨졌다. 당시 그는 공장에서 임플란트 공정의 설비 예방정비 업무를 담당했다.
이는 전리방사선과 비소 등의 발암물질에 노출될 위험이 큰 업무로 알려졌다. 실제 김씨의 주치의는 ‘갑상선질환에 속발한 백혈병’으로 방사선에 의한 업무상 질병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소견을 냈다.
한편 이번 산재 승인 결정으로 앞으로 전체 반도체 전자산업 근로자들의 산재 인정과 직업병 예방 조치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이란 전망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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