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 5개 분야 42건 과제 개선키로
각종 장치와 시설물에 대해 비슷한 안전검사를 복수 기관이 실시하는 경우 검사 시행 기관이 하나로 일원화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이들 시설에 대한 안전검사 주기도 단축된다.
정부는 17일 ‘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검사·인증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는 현행 법령상 운영되는 검사·인증제도 187개를 대상으로 안전성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기술발달, 품질향상 등 여건의 변화 추세에 맞춰 검사를 일원화하거나 검사주기를 조정하는 등 5개 분야 42개 과제를 개선키로 했다.
주요 개선방안은 △제조 기술과 검사 성과에 따른 검사주기 조정(15건) △유사·중복검사의 일원화(8건) △검사기술과 난이도에 따른 수수료 체계 개선(3건) △검사 환경변화에 따른 검사대상 축소(9건) 등이다.
금번 조치로 인해 도시가스 시설물에 대해 한국가스안전공사와 에너지관리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이 각각 검사하던 것이 가스안전공사로 일원화된다. 대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은 가스안전공사의 검사결과를 활용하도록 했다.
또 500리터 이하 액화석유가스(LPG)에 대해 1~3년마다 검사를 받도록 한 현 규정을 개정해 안전한 범위 내에서 내구연수에 따라 2~5년마다 검사를 받도록 했다.
아울러 사업·자가용 전기설비 안전성 검사 시 설비 가동을 중지함으로 인해 발생했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무정전 검사장비를 내년 상반기부터 활용하기로 했다.
이밖에 정부는 형식적이거나 불필요한 검사 대상·항목을 축소하고, 독점운영하는 검사대행기구를 복수·경쟁화해 서비스를 개선하기로 했다.
국무총리실의 한 관계자는 “이번 개선조치로 인해 직접적인 검사비용만 연간 약 4000억원 정도 절감될 것으로 본다”라며 “규제개혁의 효과가 조속히 가시화될 수 있도록 법령개정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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