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자의 제조 책임 강화 추진
앞으로는 건설자재·부재의 품질확보 의무가 생산자 등 공급자의 의무로 변경 될 전망이다. 주승용 의원(민주통합당)은 지난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국민의 생명과 건축물의 안전을 위해 건설자재·부재의 품질확보 의무를 기존 건설업자 등 사용자에서 생산자 등 공급자로 변경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현행 건설기술관리법 및 하위법령에서는 건설업자 등 사용자에게 KS 인증을 획득하거나 품질시험에 합격한 건설용 자재·부재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KS인증을 획득하지 못해 품질시험을 거쳐야 하는 많은 건설용 자재·부재가 시험을 거치지 않고 국내 건설현장에 대거 유통·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주 의원은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의 취지가 무색해진 상황”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생산자의 제조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한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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