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물질 관리에 초점 맞춘 암 예방 정책 절실
발암물질 관리에 초점 맞춘 암 예방 정책 절실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3.03.27
  • 호수 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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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의원, 특별법 제정 촉구

 


정부의 암 예방정책이 변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기존의 정책이 흡연, 과음 등 개인적인 습관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면 앞으로는 노동조건, 발암물질을 사용하는 산업구조 등 사회적인 조건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그 골자다. 심상정 국회의원은 지난 21일 논평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주장했다.

심 의원은 “정부는 지난 1996년 ‘암 정복 10개년 계획’을 수립 시행하면서 암에 대한 조기진단율과 치료율을 높이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냈다”고 전제하면서도 “하지만 남성 76세, 여성 83세 등 평균수명까지 생존할 경우 남성에게는 3명 중 1명, 여성에게는 4명 중 1명 꼴로 암이 발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심 의원은 “이 같은 상황은 곧 그동안 정부에서 전개한 암 예방정책의 패러다임이 변화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며 “흡연, 과음, 운동부족 등 개인적인 습관을 개선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면 이제는 사회적인 조건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상정 의원은 또 “직업성 암의 경우 작업장 환경과 일에 대한 스트레스, 발암물질 2등급으로 규정된 심야노동 등이 주요 발병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라며 “하지만 관련 부처에서는 조기진단과 치료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 발암물질 관리는 소홀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심상정 의원에 따르면 직업성 노출에 의해 암으로 사망하는 비율은 1~8%, 환경성 노출인 오염물질, 대기오염, 방사선 등에 의한 암 사망의 비율은 1~5% 정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심 의원은 이 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발암물질 등에 의한 암 발생 예방 특별법(이하 암예방특별법)’이 제정될 필요가 있다는 뜻을 밝혔다.

심 의원이 주장하고 있는 암예방특별법의 골자는 근로자들이 발암물질 등에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시키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암예방위원회, 지방자치단체에는 시·도지사 소속의 지역암예방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이들 위원회로 하여금 발암물질의 유형 및 노출인구현황 등 암 예방 평가지표를 개발 보급하고, 발암물질을 취급하는 업체의 발암물질 유통량, 배출량 등을 측정·보고·검증토록 하는 업무를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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