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는 타워크레인을 설치할 때 붕괴 등의 위험을 막을 수 있도록 벽체에 고정시켜 설치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공포했다. 이에 따르면 타워크레인 설치 시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벽체에 고정시켜 설치해야 한다.
이는 타워크레인 붕괴사고의 대부분이 벽체지지 방식으로 설치하지 않은 건설현장에서 발생했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고용부에 따르면 타워크레인을 벽체지지 방식으로 설치할 경우 와이어로프 지지방식 등에 비해 설치비용은 더 들지만 강풍 등에 대한 안전성이 높아져 재해발생 가능성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하미용 산재예방보상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타워크레인 붕괴 등의 대형사고 위험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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