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판정을 받기 이전에 요양승인을 받았다면 손해배상청구 기산점은 요양승인 당시로 봐야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울산지법은 근로자 신모(59)씨가 D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신씨는 D사에서 용접 일을 하는 과정에서 회사 측이 위험예방교육과 안전보건교육 등을 전혀 실시하지 않은 채 환기가 불량한 장소에서 작업을 하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렇게 불안전한 환경에서 작업을 하면서 신씨에게는 2002년 4월부터 호흡곤란, 기침, 객담(가래) 증세가 생겼고 결국 그는 특발성 폐섬유화증 판정을 받았다. 또 같은 달에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에 의한 요양 승인을 받았다.
이후 신씨는 2011년 7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애판정을 받자 지난해 3월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회사가 근로자의 상태를 파악하고 적절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것은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해당된다는 주장을 펼친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한 후에 소가 제기됐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 시효가 5년이고, 불법행위에 의한 경우는 3년”이라고 전제하며 “설령 회사의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장애판정을 받은 2011년 7월이 아닌 요양승인을 받은 2002년 4월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울산지법은 근로자 신모(59)씨가 D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신씨는 D사에서 용접 일을 하는 과정에서 회사 측이 위험예방교육과 안전보건교육 등을 전혀 실시하지 않은 채 환기가 불량한 장소에서 작업을 하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렇게 불안전한 환경에서 작업을 하면서 신씨에게는 2002년 4월부터 호흡곤란, 기침, 객담(가래) 증세가 생겼고 결국 그는 특발성 폐섬유화증 판정을 받았다. 또 같은 달에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에 의한 요양 승인을 받았다.
이후 신씨는 2011년 7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애판정을 받자 지난해 3월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회사가 근로자의 상태를 파악하고 적절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것은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해당된다는 주장을 펼친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한 후에 소가 제기됐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 시효가 5년이고, 불법행위에 의한 경우는 3년”이라고 전제하며 “설령 회사의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장애판정을 받은 2011년 7월이 아닌 요양승인을 받은 2002년 4월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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